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