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