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2026.8.18>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국가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