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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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