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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하천관리기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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