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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하천관리기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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