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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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