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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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