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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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