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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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