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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조사자료의 보존 및 열람ㆍ등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8항 및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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