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