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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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