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