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듣기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