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듣기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