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