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