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