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듣기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