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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1. 융합콘텐츠의 기획

2.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 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 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 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 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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