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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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