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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7>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17>

[제목개정 2012.8.1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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