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6제1항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