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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과 교수요원을 갖출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크루즈선 승선 실습 및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5.29>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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