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