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