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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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