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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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