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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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