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