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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3.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5.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3.1.10>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3.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3.1.10>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4.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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