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의10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의12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2023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3.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