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듣기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