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
3.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소재지
4.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정보관리 분야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