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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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