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61조의11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에 위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