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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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