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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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