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