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듣기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