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