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