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