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다.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라.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바.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변경 사유서
나. 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시행 2024.12.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