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30>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1207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52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0810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