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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공포
2024.12.24 · 제35089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구역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④ 법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4.12.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7, 2024.12.24>

1. 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의 개요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6.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4.12.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7, 2024.12.24>

1. 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의 개요

5.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제7조(휘장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기간

4. 사업의 개요

②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2.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

제7조의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

제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br>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br>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br>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br>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br>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br>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br>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br>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br>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br>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br>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br>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