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