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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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