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